“CP는 보험, 윤리는 실종…종근당 ‘가짜 윤리경영’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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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보험, 윤리는 실종…종근당 ‘가짜 윤리경영’의 민낯”

더포스트 2025-09-22 20: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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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사옥 전경

종근당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윤리경영 포장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매년 공시되는 CP 운영 보고서는 대표이사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행사 위주로 채워져 있지만, 실제 위법 리스크 관리나 내부 개선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 공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제도 운영과 맞물리면서 기업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CP 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과징금 최대 20%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억 원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고 형식적 요건만 채워 ‘보험용 CP’를 유지한다. 준법 내재화는 사라지고, 면책 수단만 남은 구조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근당은 과거 회장의 갑질, 계열사의 조직적 리베이트 사건, 최근 오너 3세 범죄 연루까지 반복적으로 윤리 논란에 휘말렸다. 그럼에도 매년 AA등급을 유지하며 윤리경영 기업 이미지를 강조한다. 특히 공정위가 과거 법 위반 시 등급을 자동 하향하던 규정을 감점제로 완화하면서, 위반 기업조차 높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형식적 보고서에 근거해 등급을 부여하는 행태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CP 등급을 홍보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량·정성 평가가 병행돼야 하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 보류나 하향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리경영을 위한 CP 제도가 면책용 장치로 악용된다면 성실한 기업만 역차별을 받게 되고, 불법과 비윤리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종근당 사례는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윤리경영’이라는 간판 뒤에서 실질은 실종되고, 공정위의 안일한 감독 속에 기업의 위법 리스크는 방치되고 있다. 이제는 제도의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을 통해 시장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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