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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과거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점주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해 논란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그 사건의 이면에는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며 “(초코파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김모 씨가 원청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으며 발생했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 장면으로 포착한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김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사측이 김씨의 노조 활동에 불만을 품고 타격을 주기 위해 ‘좌표찍기 식’ 신고를 했다고 의심한다. 사측이 김씨의 취식 장면만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며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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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는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곧 항소했고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은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멋쩍어하며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현재까지 지출한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식한 간식비의 1만배가 넘어가는 숫자다.
신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유예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향후 ‘무죄 구형’ 또는 ‘백지 구형’을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은 1심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할 수 없었고, 항소심이어서 (이젠) 공소 취소가 되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결심 단계 때 법원에 의견을 낼 때, 저희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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