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석재 폐기물 1만3000t 무단 매립' 70대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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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석재 폐기물 1만3000t 무단 매립' 70대 업주 기소

모두서치 2025-09-22 19:4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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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t을 불법 매립한 제주 모 석재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70대)씨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60대)씨, 매립 알선 중장비업 운영자 C(40대)씨, 매립 토지 소유주 D(40대)씨, 폐기물 운반 덤프트럭 기사 E(40대)씨 등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던 B씨가 폐기물 처리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C씨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D씨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립량은 토지 5필지 4959㎡ 면적에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이다.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A씨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검찰은 폐기물 매립과 불법 채취 토석 판매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부정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A씨 업체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 보전 처분을 통해 부정한 자금이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놨다.

제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환경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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