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지역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와 교육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위 제도는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24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2027년까지 지정된다. 학위과정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돌봄에 필수적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요양보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정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설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수요에 맞는 우수 돌봄 인력을 양성하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투자를 당부드린다"며 "법무부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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