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 대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목 뇌물 수수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예성씨 측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 없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공범(김건희)에 대한 기소가 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공범 기소가 빨리 이뤄지면 병합 심리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합 심리는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동일한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 심리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하다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견이 정리된 바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회사가 사실상 김씨 개인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므로, 회사 자금 사용이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의 영향력과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2호로 지정돼 있다"며 "비마이카란 회사가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비마이카 자금을 부당한 이익으로 취득한 의혹 사건"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투자받아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했을 개연성이 있는 사건으로 12호에도 해당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2호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이고, 12호는 대통령 지위 이용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증인 신청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주문했다.
김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등으로부터 1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그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명시돼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와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회사 자금을 생활비와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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