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호우 피해' 충청·수도권 등에 복구비 86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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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 피해' 충청·수도권 등에 복구비 869억 투입

모두서치 2025-09-22 19:0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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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남해안(9~12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달 호우로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3536동, 농·산림 작물 881㏊, 농경지 30㏊,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복구비(869억원) 중 373억원을 공공시설 복구에, 496억원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은 피해 발생 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하고,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여기에 지난 5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올렸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 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돼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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