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 사생활 영역을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게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소위에 회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둬 인사청문회 이전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비공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직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진행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여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경우 국정조사 등에서 발생한 불출석이나 위증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간도 최장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을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5~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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