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발의…“과징금·공사비·공기 전면 손질, 건설업계 살리는 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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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발의…“과징금·공사비·공기 전면 손질, 건설업계 살리는 법 만들겠다”

더포스트 2025-09-22 17: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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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22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보완 발의하며 건설업계의 체질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안에 이어 국토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 예방의 핵심 과제로 꼽은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법안의 핵심은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고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과도한 공기 단축’과 ‘비현실적 비용 산정’을 발주 단계에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보완 발의에서는 적용 범위를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뿐 아니라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까지 확대해 사실상 모든 건설 현장을 포괄하도록 했다.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발주자가 적정 공기와 비용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이 신설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마련됐다. 발주자가 안전자문사를 ‘임의’로 두도록 한 기존 조항은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 발주자 또한 안전 관리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했다.

과징금 규정도 세분화된다. 기본적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부과하되, 상한액을 1,000억 원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비율이 올라가는 누진제를 도입하고,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과징금 감경·포상·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건설안전진흥기금’으로 활용돼 업계 안전 지원 사업에 재투자된다.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조항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시공자가 직접 설치해야 했으나, 하도급이 일반적인 업계 현실을 반영해 하도급 시공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원수급자에게 묻도록 명확히 했다. 근로자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신설해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했다.

법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원안대로 법 공포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 원 미만 공사장은 2년 후 시행해 제도 정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며 “지난 3개월간 부처와 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의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설업계의 건실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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