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검사건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재판부 증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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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검사건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재판부 증설도"

모두서치 2025-09-22 17:0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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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 운영 및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현재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법·중앙지역군사법원) 진행 중인 3개 특검법의 주요 내용 관련 주요 공판사건의 진행 상황이 공유됐으며, 관련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 중계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고법은 3개 특검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선 동일 유형 사건들의 2심 규모·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1심 상황과 항소 사건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개수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 지원을 위해 내년 정기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법관 추가 배정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규정과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 운영과 중계 방식·장비 등에 관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고법은 앞으로 법관 의견을 수렴해 재판 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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