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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소비쿠폰' 소득기준·대상자·지급금액 재조명
행정안전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상위 10% 소득자, 즉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됩니다.
당정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3380원(월 소득 약 771만원) 이하일 때 하위 90%에 해당합니다.
다만 1인 가구,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둘 예정이어서 이 금액이 절대적 기준선은 아닙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일·요일제·지급일·총정리
행정안전부
첫 주(9월 22~26일)에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첫 주까지만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월(22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화(23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수(24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목(25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금(26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1차와 달리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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