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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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소환

경기일보 2025-09-22 17: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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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방 의장을 마포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서울청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방시혁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확인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시혁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상장 후 매각했으며,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 9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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