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위치·의장 선출 자격 시도 이견
마지노선 22일까지 행정예고 안돼…규약·조례 의결 절차도 이어 지연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첫 단추인 '행정예고' 단계에서부터 삐걱대면서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이날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행정예고하기로 했으나, 규약 구성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시도는 주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통상 20일 전에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립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려면 ▲ 규약 의결(시·도의회, 10월) ▲ 연합의회 선임(10월) ▲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결(시·도의회, 11월) ▲ 연합의회 임시회 소집 및 조례 의결(12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하려면 이날이 행정예고의 사실상 마지노선인데, 행정예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가 지연돼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의회와 협의 끝에 6장·20조·4부칙으로 된 규약 구성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이관 사무는 교통·산업·문화·관광 등 10종으로 하고,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양측에서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해 의장·부의장을 각 1명씩 선출하는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특별광역연합 사무처 위치와 의장 선출 방식에서 광주시와 의견이 엇갈렸다.
광주시는 사무처를 광주시(1안) 또는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2안)에 두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해 제시했으며, 연합의회 의장도 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나주 설치안은 물론 광주 설치안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의장 선출 자격도 광주시와 견해가 달라 도의회 의장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규약 구성안에 대해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아 오늘은 사실상 행정예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늘이 연내 출범을 위한 행정예고 마지노선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의회와 협의해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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