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불법·비리 본질 흐리는 '정치색 입히기' 억지에 병드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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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불법·비리 본질 흐리는 '정치색 입히기' 억지에 병드는 대한민국

르데스크 2025-09-22 16:5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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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비리 등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언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의혹을 단순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서다. 그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 훼손은 물론 사회갈등, 법치주의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리하거나 불편한 사안에 의도적으로 정치색을 입히는 행위 자체가 초래하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과도한 여론몰이 행위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불법·비리에 대한 윤석열의 한결 같은 대응방식 "그런 일 없다, 전부 정치공세"

 

수년 전부터 정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단순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엔 사진이나 영상, 이해관계자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일이 유독 많았다. 대표적인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다. 당시 김 여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종교인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충격적인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정치 공작"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일컫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비슷한 사례로 꼽혔다. 당시 한 방송사는 뉴스 화면에 윤 전 대통령의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음성과 자막을 내보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며 해당 보도를 정치공세로 매도했다. 심지어 당시 외교부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사건 발생 약 3년여가 흐른 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소 취하'로 종결됐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정치공세' 프레임이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이고 탄핵 소추는 정치공세'라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지지층까지 가세해 변호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 없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법성만을 판단한 결과였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빙성 있는 증거나 증언이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시도도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의혹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무마를 위해 이철규 의원에게 로비했고 이 과정에서 그룹 소유 골프장 운영권을 다른 기업에 헐값이 넘겨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구속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나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구속 여부 판단)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혀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검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그의 휴대폰에선 지인에게 보낸 "권성동 의원에게는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는 메시지 내용이 확인됐다. 현재 윤모 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초유의 법원 폭동 뒤엔 묻지마 정치선동…"의도적인 정치색 입히기 시도엔 단호한 대처를"

 

여론 안팎에선 정치권에서 확실한 정황적 증거나 구체적 진술, 물증까지 확인된 사안마저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의 반응이 적지 않다. 사건의 본질 훼손은 물론 사회갈등, 법치주의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구체적 사례로 꼽혔다. 당시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점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김영수 씨(62·남·가명)는 "정치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일만 터지면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데 그 중에는 이미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 사건들도 많다"며 "도대체 무슨 낯으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하준서 씨(33·남·가명)는 "'바이든-날리면' 사건만 보더라도 그게 처음엔 억지 주장 같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 정말 당시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다"며 "지금에 와서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 그 일 때문에 서로 싸우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불리한 사안을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행태를 가볍게 넘겨선 안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불편한 사실이나 사건에 의도적으로 정치색을 입히는 것은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나 반발 내용의 수위가 심각하다"며 "특히 정치 진형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분열이나 법치주의 신뢰 훼손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에 행위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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