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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해 왔으며,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위에 알려옴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39조의4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를 받은 때에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이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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