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해 나서면서 주민 편의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시가 주민 편의에 맞춰 규제완화 등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하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안산지역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지하주차장 건립, 대부도의 표고도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심의기준 면제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시가지 경관지구 중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종전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되고 지하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부도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종전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천㎡(임야는 2천㎡)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유소 건축을 일부 허용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은 동일 안건에 대해 최대 3회까지로 제한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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