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했음에도 정부 제재를 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상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자격 제한이 어렵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기재부는 현대건설과 국토부가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었던 만큼 확정적인 계약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본계약 체결 전이므로 계약 이행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기재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당행위로 보려면 수의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며 "수의계약 대상자가 협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은 행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하거나 실시설계자가 설계를 중단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계약 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올해 5월 정부가 제시한 공기 84개월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08개월 공기 연장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단계에 600억원을 투입해 250여명의 전문가를 동원한 심층 기술검토를 진행한 결과 안전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상 구조물 거치 기간과 섬 지역 특성상 기상 변화가 잦고, 공항 면적의 약 59%를 해상 매립해야 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건설은 결국 공사 참여를 포기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사업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추가 사업비 부담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난 점을 들어 법적 책임 검토에 나섰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업 일정 지연에 깊은 유감"이라며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제재 검토를 시사했다.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사업 철회 이후에도 부산지역 다른 공공사업 참여 의지를 보였다. 1조원 넘는 규모의 고리 1호기 해체 사업과 2900억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공사에 입찰 의사를 밝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은 개개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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