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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서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 (잘못)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210억원에는 가맹금과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 섞여 있다”며 “원심처럼 판단하면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가령 가맹본부가 5000원에 매입한 닭을 가맹점주에 1만원에 넘겼다고 해도 여기에는 본사가 투입한 인건비나 본사 정상이윤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 차액 5000원이 모두 차액가맹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이미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로열티)를 내고 있지만 본사가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법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 교수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유통마진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다”며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며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법무법인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게 되면 중소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면서 “대법원이 법률 선진국들의 해석 원칙과 거래 현실을 잘 살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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