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경기일보 2025-09-22 14:48:47 신고

3줄요약
20250919580216
법원 로고. 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6천7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희생자이자 A씨 등 3명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7~8월경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A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화위는 지난해 B씨가 고성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고인은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됐다"며 "피고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 측 대리인 박세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 측은 B씨의 사망 이유나 일시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정확한 손해 및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