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6천7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희생자이자 A씨 등 3명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7~8월경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A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화위는 지난해 B씨가 고성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고인은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됐다"며 "피고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 측 대리인 박세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 측은 B씨의 사망 이유나 일시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정확한 손해 및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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