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재는 22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지’ 등을 물었지만, 한 총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일부 교인들은 법원 청사 인근에서 한 총재를 향해 “사랑합니다”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한 총재 구속심사 심리에 들어갔다. 한 총재 측은 그가 83세로 고령이고 최근 심장 시술을 했다는 점 등을 들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검 측은 한 총재가 권 의원 구속 전까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비협조적이었단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청탁에 든 비용을 교단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와 2022년10월 원정 도박 혐의 수사 당시 윤모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