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살리고자 ‘20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성장엔진 역할을 해왔지만,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대 후반부터 노후 산단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노후 산단 재생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천330곳인 전국 산단 중 올해는 520곳(38%)이 노후화 된 것으로 조사되지만 이 수치는 2030년 757곳(50%), 2035년 995곳(60%) 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상업·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도 추진 중에 있다. 활성화구역이란 재생사업지구 내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구역으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법정 최대한도), 개발이익 재투자 일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을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 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며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사업 공모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올해 활성화구역 공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기능 도입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주거기능 도입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노후산단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입지 적정성 평가, 노동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요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분양수익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해 민간의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공모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 단계(사업제안)에서 사업 부지확보 요건을 종전 66%(=2/3)에서 50%(=1/2)로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은 개편사항 등을 고려해 민간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11월말까지 받은 후,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관한 개편사항을 지속 보완해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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