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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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경기일보 2025-09-22 14:2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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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징계 여부에 대해 국내에서는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알렸다.

 

협회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황의조 관련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가 가능하다. 황의조의 경우 현재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협회는 “FIFA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이다.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황의조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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