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폭행한 70대 여성, 폭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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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폭행한 70대 여성, 폭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25-09-22 14:00:02 신고

성 의원측은 "처벌 원하지 않아…치료받도록 선처 요청" 의견서

축사하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축사하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7.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을 검찰로 넘겼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 측은 지난 11일 경찰에 "가해자가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48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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