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가정위탁 제도 관련 3천476명의 국민 의견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연령대별 응답자 수는 10대 이하(0.1%), 20대 236명(6.8%), 30대 886명(25.5%), 40대 1천97명(31.3%), 50대 712명(20.5%), 60대 442명(12.7%), 70대 이상 109명(3.1%)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2천59명(59.2%)이 남성, 여성은 1천417명(40.8%)이었다.
위탁아동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는 2천931명(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매우 불합리’ 및 ‘불합리’ 응답자는 각각 1천706명(49.1%), 1천225명(35.2%)이었다.
또 가정위탁제도 자체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천448명(71.6%)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거나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금은 30만~50만원 수준이지만, 과반수 응답자인 2천124명(61.1%)이 현재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월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다른 현실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인 2천549명(73.3%)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2개 중복응답)에는 2천580명(37.1%)이 ‘지역 격차 없이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강화’라고 답했다. 이어 2천51명(29.5%)은 ‘위탁부모에게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최소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라고 답했으며, 1천184명(17.0%)은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순이었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에도 불과하고,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천739명(78.8%)이 경제적 후원 의향에 대해 ‘후원 의향 있음’이나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음’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천5명(86.4%)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위탁가정을 돕는 ‘재능기부’ 참여 의향에 대해 ‘참여 의향 있음’이나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음’이라고 답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도개선안에 충실히 담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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