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SNS 게시글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연락해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A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나 A씨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