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길가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나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고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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