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입장 발표 '황의조, 이미 20년 준 영구제명…징계 없어도 국가대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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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입장 발표 '황의조, 이미 20년 준 영구제명…징계 없어도 국가대표 불가'

풋볼리스트 2025-09-22 13: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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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서형권 기자
황의조.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최근 황의조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대한축구협회 공식 입장이 나왔다.

22일 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축구협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황의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하려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야 했지만, 황의조가 제출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후 축구협회의 공식 대처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대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처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에 가까웠다. 우선 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즉 황의조는 향후 20년간 축구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다.

또한 축구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축구협회 등록이 불가능한 황의조는 애초에 징계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국제축구연맹(FIFA) 선수 이적 및 상태에 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해당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황의조는 축구협회에 등록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리그나 대회, 국가대표에 참가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의조 선수가 추후 대한축구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축구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축구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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