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반진혁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는 준영구제명 상태라는 걸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규정과 입장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1.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음.
2.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음
3.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임
4.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함.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임.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함
5. 다만, 여전히 황의조 선수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임.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와 관련한 글, 영상 업로드를 진행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구속됐다.
황의조는 지난 2023년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황의조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잠시 연이 사이였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불법 촬영이 진행된 증거라며 과거 황의조와 나눈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의조 측은 형수 A씨의 결백을 믿는다며 항간에 떠오른 형제간 금전 다툼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가족들은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라는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표팀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다.
황의조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대한민국 간판 공격수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을 돕기 위해 2026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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