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 골자로 한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발의된 지 열흘 만에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15일에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깔아뭉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도 딱 1시간 17분 했다.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직원 1만 천 명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그 사람들은 어디의 어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이냐, 건물을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며 "물을 옮기더라도 옮겨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이지, 물을 버리면서 새 그릇을 가져와 담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하니 행안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