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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 A씨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기소하면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상세 주소 및 호수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포함한 위반자 62명에게 결정문을 통지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결정문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및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재해 위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예규 재·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위와 같은 조치로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미 2010년 법원의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관련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예규 개정을 권고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과태료 결정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충분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다수의 사건 관계자가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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