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성과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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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성과급은 제외"

이데일리 2025-09-2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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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실적평가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로, 변경된 법리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들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 지급을 요구했다. 기말상여금은 매년 3·6·9·12월에 지급되는 상여수당으로, 해당 계산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됐다. 실적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이었다.

1심은 피고 대한적십자사가 원고 35명에게 총 76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말상여금은 1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부 지급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본 반면, 실적평가급은 지급기준과 지급율이 정해져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을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5701만688원 지급을 명령했다.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실적평가급은 최소 지급분에 한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교통보조비와 처우개선비 등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실적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에 대해서는 “15일 근무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실적평가급에 대해서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되므로 전년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존재 여부는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직책보조비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을 삭제한 이후 나온 후속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에서 최소지급분 존재 여부를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향후 성과급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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