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줄게", "1.5배 수익보장"…피싱 '골드바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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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줄게", "1.5배 수익보장"…피싱 '골드바 수거책' 검거

연합뉴스 2025-09-22 11:4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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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 공범 추적 수사…'돈의 발자국' 없앤 신종 수법 기승

골드바 골드바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고성 = 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억원에 달하는 골드바로 수거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고성·동해에 거주하는 50∼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억8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겨 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처분해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 "투자 사이트에서 금을 투자하면 두 달 안에 1.5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수사·금융 기관 등을 사칭한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이들의 사기행각을 경찰에 알렸으나, 그땐 이미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거책인 A씨에게 넘긴 뒤였다.

이후 고성경찰서 형사팀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A씨를 검거하고, 3억8천만원 상당의 골드바 2㎏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월급제로 일하며 골드바를 조직에 전달할 때마다 수당을 주겠다는 조직원들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A씨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 경남 고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전국적으로 피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사례 역시 '돈의 발자국'이 드러나지 않는 신종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피해액을 계좌이체 받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카드·통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인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금·수표 등을 전달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금 수거 방식이 다양화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주변인들과 상의해 범죄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대화할 여유를 주지 않는 방식의 범행에서 자신들이 찾아갈 때까지 누구와도 얘기하거나 전화하지 말라는 이른바 '셀프 감금형' 수법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성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딥보이스와 같이 아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까지 위변조가 가능한 만큼 모든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피싱 범죄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신용정보 유출, 납치, 재산 보호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싱 범죄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홍보에 나선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흐름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흐름도

[강원 고성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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