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재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만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흉기로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덧붙였다.
명재완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재완은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재완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재완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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