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25년 9월 22일자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총 23건으로 ▲상위법 반영(3건) ▲시민 규제 개선(7건) ▲운영상 미비점 보완(13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대상: 3,000㎡ 미만 토지형질변경
변경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수 → 평균 2~3개월 소요
변경 후: 심의 면제 → 허가 단계 바로 진행
기대 효과: 사업 기간 약 60일 이상 단축, 인허가 비용 절감
2️⃣ 대부도 개발 높이 완화
대상 지역: 대부도·경관지구
변경 전: 건축물 높이 40m 이하 제한
변경 후: 50m 미만까지 허용
기대 효과: 호텔·리조트 객실 수 20~25% 증가, 관광 인프라 확충
의미: 대부도 개발사업의 사업성 향상, 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3️⃣ 상업·준주거지역 활용 확대
상업지역(●)
●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허용
● 공실 상가 → 주거시설로 리모델링 가능상가 상층부를 원룸·오피스텔로 변경 가능
청년·1~2인 가구 주거 공급 확대 → 공실률 해소
장기 공실 건물주의 관리비·세금 부담 완화 + 임대수익 창출
상권에 상주 인구 유입 → 야간에도 활력 회복
준주거지역(◆)
◆ 주유소 건립 허용
◆ 대로변·교차로 토지 활용도 증가 → 토지가치 상승 기대
️ 종합 의미
이번 개정은 안산시의 도심 재생과 개발 속도에 큰 변화를 줄 전망이다.
공실 상가가 주거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상권에 상주 인구가 늘고, 대부도 개발의 물꼬가 트이며, 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안산시는 “이번 개정은 시민 편의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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