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고아가 된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A(40대 중반)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B군 몫의 사회보장급여 1천318만원과 사망보험금 6천864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군의 양육에 쓰인 비용이 조카 앞으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의 총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군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잇달아 사망하고, 친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면서 외삼촌인 A씨의 돌봄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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