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기부채납 미이행에 "독려밖에 못 한다"
곡성, 공보의 복무 위반에도 "상급기관 지침 필요"
(담양·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과 곡성군이 부적절한 행정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거나 "상급기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기부채납 미이행 등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방안을 묻자 "독려만 할 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22일 답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담양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기부채납 확약서를 체결했으나, 주차장·카페·공연장 등 10개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이행에 문제가 발견됐다.
이중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도록 한 주차장 2곳은 2018년 말 준공하기로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준공은커녕 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주차장 설치를 독려한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서야 담양군 관리 부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통상 기부채납 미이행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보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행정대집행·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담양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곡성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곡성군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서로 진단서를 '품앗이'하며 병가를 상습적으로 냈고, 일부는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쓰거나 아플 것을 예상해 미리 병가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곡성에서만 전·현직 공보의 20여 명이 적게는 수 시간, 많게는 수십 일 동안 부적절하게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곡성군은 이런 감사 결과가 공개된 날 "전날 공중보건의사 간담회를 열어 노고를 격려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복무 위반으로 적발된 일부 공보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간담회는 감사원 통보와는 별개로 진행한 정기 간담회로, 현장에서 의료원장이 출퇴근·휴가 등 복무관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보의 대부분이 보건지소에 근무해 의료원 직원들이 직접 복무 실태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 결과를 지켜본 뒤 군 차원의 복무 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지적과 관련해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조직 내 성 비위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 미비점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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