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서 귀뚜라미, 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위생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난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먹거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위생 불량(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물질 혼입 사례를 보면 ▲문경휴게소 라면에 파리 혼입(2022년) ▲덕유산휴게소 음료에 다수의 고체 이물질 혼입(2022년) ▲영천휴게소 공깃밥에 약봉지 혼입(2022년) ▲문경휴게소 우동에 귀뚜라미 혼입(2023년) ▲안성휴게소 국밥에 노끈 혼입(2023년)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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