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후 양육비 안 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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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 양육비 안 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9-22 10:4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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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3천만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는 2023년 감치 결정에도 1년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이 있는데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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