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 외국 해킹 피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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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 외국 해킹 피해 방지법 발의

한스경제 2025-09-22 10:3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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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그린에너지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태양광 발전기업 트리니솔라의 부스 모습/트리니솔라 제공
국제그린에너지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태양광 발전기업 트리니솔라의 부스 모습/트리니솔라 제공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의 해킹 피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이버 공격 취약성을 보강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 운영 과정에 보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이 사이버 침해 예방과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접근권한 제한 등 효과적인 보안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현행 법규는 전력설비 관련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설비에 대한 외부의 해킹으로부터 보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에선 인버터 시장의 95%를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돼 원격 조작 가능성을 두고 의혹이 일기도 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저가의 태양광 설비들이 국내 설비로 택갈이 형식으로 상당 부분 진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에너지망 안보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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