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 체육인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률지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체육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돕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하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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