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 과대포장 잡는다…환경오염·자원낭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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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전 과대포장 잡는다…환경오염·자원낭비 집중단속

이데일리 2025-09-22 10:2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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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서울시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과대·재포장 단속에 나섰다. 시는 내달 2일까지 자치구 및 전문기관과 유통업체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목동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2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2주간 함께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중구와 노원구, 서초구에서 총 3회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종합제품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점검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의 초과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의 검사를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또 위반하면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으로 증액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사례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과대포장 기준이 적용됐지만, 2년 동안 계도 기간이 적용돼 개선 권고만 이뤄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에 635건의 점검을 거쳤고,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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