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22일 재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행 우편이 정상화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CBP, 미국우정(USPS) 등과 수차례 협의해 국민 불편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왔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를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HS코드·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하면 되고,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은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 가능하며,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무관세로 보낼 수 있다.
다만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물품만 선물로 인정되며,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지급과 관련해 기관 차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춰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물품가액 10만원인 우편물을 보낼 경우 민간 특송 수수료가 1만5000~2만5000원 수준인 반면,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실제 미국에서 관세가 더 부과되더라도 대납업체가 부담해 발송인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시 1통당 5000원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선 현금납부·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했으며, 10월 중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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