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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에 나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명목이지만,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쥐구멍을 만들어 뒤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있다”면서도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를 용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만 쥐구멍을 열어주는 배임죄 폐지 논란은 앞으로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배임죄를 만약에 폐지하려 한다면, 한 가지 재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행위 시 법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통상 형법을 개정해도 행위 시 법률에 의해 처벌하는 게 원칙적 입법 취지”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죄를 사해주려는 이런 조치의 전면에는 민주당이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점을 깊이 유념하고, 행위 시 법률에 의해 피고인 이재명을 처벌받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그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대순진리교를 포섭하려 했고, 선거를 위해 대순진리교에 1억 8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있다”며 “대장동 일장이 성남시장 인허가권을 이용해 수천억원을 당기려 했는데,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해도 되겠나”라고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의 재판을 없애려 전국에 ‘부동산 투전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법은 공정이 생명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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