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 인권존중 및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는 지난 19일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이하 인종차별금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이하 난민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이하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첫 법제화 사례다.
인종차별금지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 등과 무관히 모든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제도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담겼다.
난민 조례는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 난민에게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 가능한 난민지원정책자문회를 둔다.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 및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 보육, 교육, 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도의원(남양주6)은 인종차별금지·난민 2개 조례를, 국민의힘 소속 이인애 도의원(고양2)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도 참여,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도민과 이주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는 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개최,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전국적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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