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추석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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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추석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반 가동

연합뉴스 2025-09-22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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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산물 단속현장 불법 수산물 단속현장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청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 외사계 인력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반은 유명 수산물 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명절 선물·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맞아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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