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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 실체는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유통 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서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차체에 관련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8일 이 같은 최 교수 전문가 의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준비서면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교수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다”며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 교수는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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