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분석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51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 8854만3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서는 877억2732만4000원의 과징금이, 405건은 24억988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는 사건당 평균으로 계산할 시 과징금 약 7억원, 과태료 약 61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에 그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주요 규정 위반 시 2000만유로(약 328억원)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유로(약 1조2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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