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법령을 위반하여 위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며 “임상시험 종료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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