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9월 22일부터 전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돌입한다.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은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앱 등에서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약 연소득 7,500만원 수준으로 보정된 기준이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자산·고소득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폰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초기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요일별 신청 대상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주말(토·일)에는 모든 출생연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9개 신용카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삼성·NH농협·롯데·현대·BC)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일괄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등은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지역상권 중심으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마트·학원·음식점·의료기관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1차 지급 당시보다 사용처가 확대됐으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포함됐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사용 기한 이후 남은 금액은 전액 소멸되며, 환불이나 이월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고,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80만 명이 신청해 총 9조693억 원이 시중에 풀렸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회복과 자영업 매출 증대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차 소비쿠폰은 그 연장선으로, 내수 진작은 물론 물가 둔화 속 경제 심리 회복을 노리는 조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목적을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소비를 보완하는 이중 목표"로 설명했다. 특히 1차 지급 당시 나타났던 지급 지연, 대상 혼선 등의 문제를 보완해 선정 기준, 지급 절차, 사용처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데 집중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설계됐으며,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 체감도는 높지만,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별적이고 일회성 지원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책과 병행되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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