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공공병원서도 직장 내 괴롭힘…감봉 3개월 처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산 한 공공병원서도 직장 내 괴롭힘…감봉 3개월 처분

연합뉴스 2025-09-22 09:00:04 신고

3줄요약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연합뉴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사립대 병원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 내 공공병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공공병원에서 최근 팀장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의 직무상 실수를 질책하면서 한 달 이상 점심시간을 30분만 가지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서는 문제가 제기되자 부서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성희롱 등 다른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A씨에 대한 감봉 징계를 확정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

하지만 후속 인사 조처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이 새로 팀장을 발령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 비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일이 벌어졌다.

새롭게 발령받은 팀장은 2016년 성 관련 의혹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보고 계통에 있는 상급자로 발령 났다.

지역 보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을 표방하는 곳에서 구성원들의 피해와 목소리에 둔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성 비위 관련해서는) 징계받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당사자도 자숙했으며, 피해자의 보고 계통에는 있으나 직접 보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11일 부산의 한 사립대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