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 감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21일까지 두달 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린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 과제를 선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에 '불법 개설 의심 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집중·자진 신고를 받는다.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번 없이 ☎ 1398)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 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 내용을 보호받게 된다.
불법 개설 기관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jand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